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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답글] 성동구 배구 협회장 선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음을 알립니다.
작성자 : 성동구체육회   조회수 : 1660 2019-02-20
 

안녕하세요. 성동구체육회 입니다.  질문하신 내용에 답변드립니다. 

◎성동구종목단체규정 

「제19조(회장의선출) ⓵회장은 대의원총회에서 선출한다.」
「제3장 대의원총회 제7조(총회의 구성 및 기능)⓵ 본회 대의원은 다음과 같다. 1. 제5조에 따른 각 클럽별 단체장」
「제7의2조(대의원총회 구성 특례) ⓵제7조에 따른 대의원 수가 7인 미만인 본회는 구체육회 승인을 받아 등록팀과 체육인 동호인 조직을 포함하여 총회를 구성할 수 있다.」 
「제12조(총회의결 제척사유) 의장 또는 대의원이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때에는 그 의결에 참여하지 못한다. ⓵ 임원 선출 및 해임에 있어 자신에 관한 사항을 의결할때」

→위 항과 관련하여 회장 변경건과 관련된 제출서류가 부적합하여 서류심사중이며 아직 인준이 완료된 것이 아닙니다.

◎성동구종목단체규정 
「제26조(임원의결격사유) ⓵다음 각 호의 어느하나에 해당하는 사람은 본회의 임원이 될 수 없다. 
1. 사업장 또는 주민등록상 거주지가 성동구가 아닌 사람(본회의 회장으로 한정한다.)」 

→위 항과 관련하여 임원의 결격사유의 해당하지 않기 때문에 문제가 되지 않습니다.

→위장 전입과 관련해서 저희쪽에 들어온 주민등록상 거주지가 성동구로 명시되어 있으므로 문제가 되지 않습니다